뉴스투데이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트래픽 브레이크' 아시나요?

입력 | 2020-01-01 07:45   수정 | 2020-01-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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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경찰차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를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차선을 옮겨 가며 주행해 의도적으로 정체를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이 빨리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뒤늦게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고 현장에서 1~3킬로미터 전부터 지그재그로 주행하면서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요.

다른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6년 12월에 도입됐지만, 아직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가 상당수라고 합니다.

만약 경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다면 앞질러 가서는 안 되고요.

경찰 지시에 따라 서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무시했다가는 신호 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