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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기각…"집회 계속할 것"

입력 | 2020-01-03 06:04   수정 | 2020-01-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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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한 전광훈 목사는 어젯밤 11시쯤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이 환호를 보내자, 밝은 표정으로 두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목사]
″여러분이 성원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집회의 진행 경과와 그 방법, 또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영장을 신청했던 집시법 위반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내란 선동,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준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빌리는 과정에서 6천 200만 원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 수사에 위축되지 않고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