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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금 100돈 살게요"…판매자 꾀어내 살해
입력 | 2020-01-04 06:47 수정 | 2020-01-0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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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을 직거래하자며 만난 뒤 금 주인을 둔기로 때리고 금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가 닷새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 백돈도 회수했는데, 둔기에 맞은 금 주인은 결국 숨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가방을 든 20대 남성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승용차 근처로 다가옵니다.
금을 직거래하기로 한 두 사람은 서로 눈인사를 한 뒤,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어디론가 함께 이동합니다.
경찰에 잡힌 피의자 25살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가 2천만 원이 넘는 금 백돈을 팔겠다는 44살 B 씨의 글을 본 뒤, 대포폰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밤 대전에 살고 있던 B 씨를 인적이 뜸한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의 공터로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해,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금 백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가 이틀 만에 숨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찰은 인근 CCTV와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 닷새만에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노세호/충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
″(피의자가) 동시간대에 계룡에 있었고, 결정적으로 제3의 장소에 은닉해두었던 피해품을 확보를 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