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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한 지붕 두 가족'…위장전입 못 막나

입력 | 2020-01-06 06:42   수정 | 2020-01-0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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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을 한 건데요.

집주인이 즉각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반년째 비어 있는 한 호실로 지역 국회의원실이 보낸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수신자는 이 곳에 산 적도 없는 최모씨.

지난해 11월 건물주와 일면식도 없는 최 씨가 무단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해 놓은 건데, 정작 건물주는 첫 우편물이 날아올 때까지 한달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현재 최 씨는 연락 두절 상태.

건물주는 꼼짝없이 원찮는 동거를 해야 합니다.

[건물주]
″상당경찰서 가서 이 분은 법적으로 조치해 달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거주지를 여기에다 해 놓았냐…″

법적으로 세대주가 있는 집은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이런 경우는 건물주에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을 했죠. 10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아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주민등록 전입이 신고하면 일단 처리부터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대 편입이 아닌 단독세대 구성이면, 집주인이나 기존 세대주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 당장 알 방법조차 없습니다.

전입 한달 뒤 현장 조사를 거치긴 하지만, 적발이 된다 해도 직권말소까지 또 두달입니다.

[청주시 00주민센터 관계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신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죠, 없죠.″

주로 청약이나 학군 배정,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위장전입.

선거철엔 속칭 원정 투표에 악용될 우려도 높은데, 현행법상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은 3년 미만 징역 등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