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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최경재
'세월호 부실구조' 김석균 전 해경청장 영장 심사
입력 | 2020-01-08 07:09 수정 | 2020-01-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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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8)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신종열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한 구속 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