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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전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0-01-09 06:08 수정 | 2020-01-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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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을 없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영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구조 조치를 소홀히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법정에서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구조에 최선을 다한 만큼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이 참사 발생 5년9개월 만에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해 청구한 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