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찬

"징계 법령 찾아놔라"…'윤석열 포위망' 좁히나

입력 | 2020-01-11 06:13   수정 | 2020-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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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압박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했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 즉 ″정식 부서가 아닌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때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조치로, 검찰청 사무규정을 개정할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조치로 흩어진 검사들을 모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지휘 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아놓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징계 법률 검토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냐″는 물음에 대해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도의 언급을 삼간 채, 전출입 간부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정부 국가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측과 만났던 장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했던 곳을 압수수색한 건데,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청와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3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임박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