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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靑 "임의 압수수색은 위법"…검찰 "오늘 영장 재집행"
입력 | 2020-01-13 06:12 수정 | 2020-01-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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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목록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 위법행위″라고 비판하자,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까지 거론하며 집행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흘 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던 청와대가, 어제는 ′위법행위′라며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당시 검찰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별도로 상세한 제출 목록까지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고 하자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영장 제시 당시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수 시간 뒤에야 제시했다″며, ″그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검찰이 임의로 작성한 문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장과 무관한 임의 목록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건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제시한 영장엔 압수 대상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계획·공모·경과가 기재된 문건′으로 적시돼 있었다″며 너무 포괄적이어서 협조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제 자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가 집행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아, 영장에서 제시한 대상 중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목록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아직 유효하다며, 이르면 오늘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따라 오늘부터 수사 지휘라인이 달라지게 돼, 이번 갈등국면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