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로

PC방 검색 때만 뜨는 이상한 '맛집'…"조작이었네"

입력 | 2020-01-14 06:49   수정 | 2020-01-14 06:5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PC방 컴퓨터 21만 대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인터넷 검색어 14만 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인 38살 A 씨는 지난 2018년,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음식점이나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홍보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쓴 수법은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A 씨는 먼저 PC방 관리 프로그램 악성코드를 몰래 심었습니다.

전국 PC방 3천 곳, 컴퓨터 21만 대가 감염됐습니다.

이른바 좀비PC로 만든 겁니다.

취재진이 직접 정보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노트북 컴퓨터 넉 대를 잠시 악성코드에 감염시켜봤습니다.

그 다음, 해커의 컴퓨터에서 검색어를 집어넣었더니 감염된 PC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입력됩니다.

실제 사람이 자판을 치는 것처럼 글자가 하나하나 생성됐습니다.

[지한별/라온시큐어 연구원]
″검색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람이 입력하는 것처럼 티가 나지 않게 악성코드를 작성을 한 것도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A 씨 일당은 이런 좀비 PC를 악용해 특정 인터넷 검색어 1억6천만 건을 마구 실행시켰습니다.

그 결과 음식점과 병원 등을 상대로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 검색어 14만 건을 조작해주고 1년간 4억 원을 챙겼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조작된) 검색을 한다든지, 의견을 올린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포털 업체가) 굉장히 차단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의 실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얻었고, 그걸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니까 여론 조작이 훨씬 쉽죠.″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와 영업담당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