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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 2020-01-16 06:13 수정 | 2020-01-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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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