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김성현
'김용균법' 오늘부터 시행…실효성은?
입력 | 2020-01-16 06:14 수정 | 2020-01-16 06: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겠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용균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습니다.
도금과 수은, 납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아예 사내 도급이 금지되고, 독성물질 취급 업무는 사내 도급을 할 경우 반드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지하철이나 발전소 같은 위험 사업장들을 도급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전면 작업중지 요건도 더욱 까다롭게 규정했다는 겁니다.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하한형을 도입해 산재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