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노송원 리포터

[스마트 리빙] "독감 걸려 공연 못 보면 환불 된다"

입력 | 2020-01-17 06:51   수정 | 2020-01-17 06:5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콘서트 표를 예매해놓았는데 공연 당일 독감에 걸려서 가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표 값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염병이나 전염성 독감에 걸려서 공연 관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표 값을 돌려받거나, 나중에 공연을 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처방전 등 감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내 공연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공연을 볼 수 없게 됐을 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될 때는 표 값과 함께 입장료의 10%,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됐을 땐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람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 비율도 정해져 있는데요.

공연 열흘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되고요.

일주일 전까지는 입장료의 10%, 사흘 전까지는 20%, 하루 전이면 30%, 공연 당일 시작 전에 취소하면 90%를 제외한 금액을 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표 값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