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명찬

대법 '화이트리스트' 선고…직권남용 혐의 주목

입력 | 2020-02-13 07:14   수정 | 2020-02-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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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3)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