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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재판 개입했지만 적용할 죄가 없다?…그럼 양승태는
입력 | 2020-02-15 07:12 수정 | 2020-02-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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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사법부 수뇌부를 처벌하려면 직권남용죄가 인정돼야 하는데 법원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무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권남용죄의 정식 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일단 직무 권한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도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직권남용죄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재판 개입 권한, 즉 직권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판사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아 판결문을 수정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한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47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재판개입으로 대표되는 직권 남용 혐의가 41개에 달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사실상 이번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논리와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런 논리를 유지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당 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부터, 최근 조국 전 장관까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직권남용죄는 단골로 적용된 상황.
일각에선, 대법원이 제시한 직권남용죄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향후 직권남용 판결 때마다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