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명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24일 영장심사

입력 | 2020-02-21 06:19   수정 | 2020-02-2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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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설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 집회 현장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전광훈/목사]
″앞으로 4월 15일 날 이기기 위하여 김문수(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워서 전광훈 목사가 하자는 대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사흘 뒤, 전 목사는 용산에서 열린 한 예배에서도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잇따르자, 기독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전 목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 목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전 목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전광훈/목사]
″선거법 위반은 조사 다 해서 나중에 판결받아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무슨 선거법 위반이에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