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동혁

'검역 거짓말'·자가격리 위반 최대 징역 1년

입력 | 2020-04-06 06:15   수정 | 2020-04-06 09: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하거나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입국한 10대 유학생은 미국에 체류할 때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며칠간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당시 작성하는 건강 상태 질문지에 별다른 체크를 하지 않아 검역을 통과했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유학생은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하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거짓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체크를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또 역학 조사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검역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24시간 감시하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하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경찰을 동반한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자가격리 위반자는 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방역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