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욱

'음주 단속' 피하려고…경찰·견인차와 추격전

입력 | 2020-04-09 06:45   수정 | 2020-04-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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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경찰관과 자신을 막아서는 견인차량까지 들이받았습니다.

10여 분의 추격전 끝에 운전자를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3명이 다쳤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그젯밤(7) 10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도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한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막아선 견인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관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김용일/천안서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후진으로 도주하다가 1차로 사이드미러로 (경찰관) 우측 팔을 한번 칩니다. 그 현장 뒤에 정차해있던 견인차량 전면을 피의차량 후면으로 한 번 칩니다.″

어두운 주택가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불법 유턴을 하려다, 뒤따라온 다른 견인차가 막아서자 이번에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경찰차 2대와 견인차량 3대가 추격에 나선 지 10여분.

승용차는 돌고 돌아 다시 음주단속 현장으로 돌아왔고, 앞에 서 있던 차량들에 막혀 멈춰섰습니다.

뒤따라온 견인차 기사가 내려 운전자를 붙잡고, 뒤이어 경찰이 검거하면서 도주극은 끝났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박 윤/견인차량 기사]
″동료가 이 앞에 있다가 추돌당했다고 무전이 와서 저쪽 옆에 사거리에 있다가 같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된 거고요.″

체포된 운전자 27살 김 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의 차량에 치인 40대 경찰관은 타박상을 입었고, 운전석에서 받힌 견인차 기사 2명도 다쳤습니다.

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