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나경철
[뉴스터치]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 상향
입력 | 2020-04-09 07:29 수정 | 2020-04-09 07: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다음 소식 보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부가 음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자기부담금은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운전자 자기부담금 한도를 각각 1천만원, 500만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 금액 1천500만원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운전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천100만원은 보험사가 떠안았는데요.
1천500만원 전부를 운전자가 부담하게해 경제적 제제 및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하네요.
◀ 앵커 ▶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