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강연섭

"싸게 내놓지 말라"…'집값 담합' 1백 곳 수사

입력 | 2020-04-22 06:47   수정 | 2020-04-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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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아파트값 담합을 시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값 담합은 형사처벌된 적이 없지만, 정부가 전담 대응반을 만들어 처음으로 입주민 등을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호가가 수억 원씩 뛴 수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저가매물은 회수하라며, 적정 가격을 표시한 글이 붙었습니다.

주변 또 다른 단지에는 적정 가격에 집을 내놓으라는 경고성 현수막이 내걸렸고, 입주자 카페에는 ′집값은 노력으로 올라간다′며 담합을 독려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놓기라도 하면 협박과 성토는 다반사였습니다.

[수원 부동산 중개소(지난 2월 21일)]
″(집주인이) 현재는 5억인데 자기는 6억까지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 해서 내놓았는데 왜 그 가격에 자기 물건을 안 올렸느냐며 전화를 해서 따지시더라고요.″

이처럼 집값 담합이 의심돼 신고된 건수는, 지난 2월 국토부 부동산 대응반 출범 20일 만에 360건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1년 치 신고보다도 많습니다.

부동산 대응반은 이 가운데 가격 하한선을 정해놓고 담합을 주도한 수도권 아파트 11개 단지를 적발해, 입주민과 중개소를 형사입건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특정가격 아래로 거래하는 걸 막는 행위, 그리고 비싸게 파는 중개업소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집값 담합은) 공정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위반 행위로 봐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대응반은 담합으로 거둔 부당 이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아파트 단지 100곳을 수사해 담합의 증거를 캐낼 방침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