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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카톡·밴드 봐야 하나"…'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입력 | 2020-05-13 07:25 수정 | 2020-05-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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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 착취 영상물이 ′n번방′같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량 유통되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이 이런 유통물을 적극 감시하고 삭제하라는 내용인데 검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 골자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메신저에 음란물이 올라오면 사업자는 이를 찾아 삭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명백히 불법을 확인했거나 경찰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는 개정안을 따르려면 업체가 무작위로 개인이 주고받는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메신저나 비공개 블로그나,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는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과연…″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 때처럼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메신저로 대량 이동하는 ′사이버 망명′ 우려도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지난 7일)]
″역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의 의무 규정일 수밖에 없고요. 집행력이 미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검열 논란은 과도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이 규정한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 유통되는 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적 대화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 이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오는 28일까지 업계 우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