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준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영장 기각…"범행 인정"

입력 | 2020-06-03 06:16   수정 | 2020-06-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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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인데, 경찰의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준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전구속영장이 기각 된 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동래경찰서를 빠져 나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지 8시간 20분 만입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계획적 범행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의 사안은 중하지만 범행 내용을 인정하는데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있던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다솔/부산성폭력상담소]
″피해자는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가해자만 구속이 기각된 상태입니다. 이건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릴 기회를 법원이 내팽개친 것입니다.″

오 전 시장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되면서 경찰의 추가 수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 전 시장은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해 사퇴를 미뤘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지난해 또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또 다른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 뒤 영장재청구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