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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입력 | 2020-06-05 06:34 수정 | 2020-06-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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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때리고 달아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9시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찰차 한 대가 빠져나갑니다.
지난 26일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갑자기 가격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인 30대 남성 이 모 씨를 태운 차량입니다.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 1주일 만인 지난 2일 긴급체포됐던 이 씨는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를 체포할 당시 경찰은 집 안에 이 씨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고 이 씨가 달아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낮 서울역에서 앞서 가던 30대 여성의 어깨를 밀친 뒤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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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 근처.
대리주차 기사가 흰색 외제차를 주차장으로 옮긴 뒤, 마스크를 쓰고 반소매 차림을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오더니 차를 몰고 떠납니다.
대리주차 기사가 다른 차량을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차주가 아닌 이 남성은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외제차를 그대로 타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수배하는 한편, 카페 주변 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쫓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