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종욱

양도세 피해 가족에게?…"증여취득세도 강화"

입력 | 2020-07-14 06:17   수정 | 2020-07-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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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7.10 대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강화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유세·양도세 다 부담되니, 차라리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건데 정부가 증여 취득세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10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늘게 될까.

서울에서 11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억 원에 판다면, 시세차익은 9억 원.

2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이 9억 원에 대해 지방세 포함 4억 7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율이 10%P 더 오르는 내년 6월부터는 양도세가 5억 7천만 원, 1억 원 더 나옵니다.

3주택자라면 지금은 양도세가 5억 7천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6억 7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지금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6억 원.

증여취득세를 포함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6억 2천만 원 정도여서, 2주택자는 양도세와 별 차이가 없고, 3주택자는 증여하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강화된 양도세를 피하느라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물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증여를 통해서 매물이 잠겨버리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거래량만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이 몇 채이든 상관없이 증여취득세가 3.5% 단일세율이지만, 이를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차등 부과해, 증여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는 가구 단위로 합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는 한편, 도심 고밀 개발안을 포함한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해 곧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