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곽동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입력 | 2020-07-17 06:04   수정 | 2020-07-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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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토론에서 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대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이 유죄로 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란 그런 게 아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TV토론에서 이 정도까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면 어떻게 토론을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판단,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치적 명운의 갈림길에 섰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극적으로 생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법관 7대 5 의견의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간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 발언.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이재명/(2018년 6월 5일)]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토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답변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을 일일이 엄격하게 따져 처벌한다면, 영향력이 큰 선거운동 수단인 TV토론 자체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대법관 5명은 ″당시 발언은 미리 준비됐던 것″이라며 ″이 지사가 불리한 것만 숨긴 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지사는 재판부에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이 지사에겐 앞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