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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공사장 외벽 '기우뚱'…'신발 투척' 50대 영장 기각
입력 | 2020-07-20 06:12 수정 | 2020-07-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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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젯밤 서울 신정동의 한 공사장에서 임시로 설치한 외벽이 기울어져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소식,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사 현장에 임시로 설치한 외벽이 아슬아슬하게 기울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의 임시 외벽이 기운 겁니다.
[인근 주민]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 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외벽이) 바깥쪽으로 기울고 있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밤중 근처 30여 가구,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강한 바람 때문에 벽이 기운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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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5시 15분쯤 충북 음성군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왕휴게소 부근에서 달리던 20톤짜리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직후 운전자 58살 이 모 씨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천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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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국회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57살 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