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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전문 공개…檢 "공모 증거 일부일 뿐"

입력 | 2020-07-22 06:17   수정 | 2020-07-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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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지난 2월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녹취록의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빠졌다′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속적으로 취재 과정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집무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취재를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 하지″라고 답합니다.

이어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의 녹취록 전문이라며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문건의 일붑니다.

″압박의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두 사람이 공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3월 MBC의 첫 보도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녹취록 같은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검찰은 ″한 검사장이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 일부가 누락됐다″며 ″범죄 혐의는 해당 대화뿐 아니라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면담 이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취재 과정을 공유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철 씨 측이 취재에 응하지 않으려 할 때면, 한 검사장이 등장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이철 씨 측으로부터 ″더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 같다″는 문자를 받은 이 전 기자는, 나흘 뒤 한 검사장과 통화한 뒤 이씨 측에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3월 19일 이철 씨 측이 거듭 취재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음날 이 전 기자는 다시 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건 뒤 ″다 말씀드리겠다″고 이철 씨 측에 답합니다.

이 전 기자는 이 때를 전후해 이철 씨 측 대리인과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이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과의 통화 경위에 대한 MBC의 질의에 이 전 기자 측은 ″여러 사안이 있었고, 다른 취재 목적으로 통화했던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 날짜별 통화 내용을 기억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