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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한동훈·수사팀장 '육박전'…서울고검 감찰 착수
입력 | 2020-07-30 06:19 수정 | 2020-07-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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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부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일방적 폭행이라며 해당 부장검사를 고소한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분원.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 등 검찰 수사팀이 이곳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예정된 소환 조사를 또 거부한 탓에, 수사팀이 현장을 찾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압수 대상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통화를 해도 되겠냐는 한 검사장의 요청을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가 허락했는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데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팔과 어깨를 움켜잡았다″며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한 검사장 측의 감찰 요청을 받은 서울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생긴 일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다가 정진웅 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이 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물 삭제를 시도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전화기를 압수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져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압수수색은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도착한 뒤 절차에 맞게 이뤄져,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