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문현

수도권·세종시 집값 담합 경찰·국세청 나선다

입력 | 2020-08-13 07:17   수정 | 2020-08-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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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부동산시장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경찰과 국세청까지 동원해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의 관성에서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과 거래중 탈세, 대출규제 위반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100일에 걸친 특별단속을 진행중이고, 국세청도 지난 8·4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국세청의 점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 특히 입주민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교란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홍 부총리는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대응 규정이 미흡하면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도 다수 포착했다며 조사 결과를 이번달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