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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총선 개입 '함바 브로커' 아들·윤상현 보좌관 구속
입력 | 2020-09-10 06:19 수정 | 2020-09-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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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의 아들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조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김병국 영장전담 판사는 조 씨와 유 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 부자와 조 씨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경쟁 후보인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뇌물수수 등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유상봉 씨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서는 한편,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검찰을 통해 ′심문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