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욱

'2인 1조 작업' 명시됐지만…현장에선 무용지물

입력 | 2020-09-16 07:35   수정 | 2020-09-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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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톤짜리 스크루에 깔려 60대 화물차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발전소 측이 안전을 무시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 발전소측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도 2인 1조로 하겠다고 적어놓고도 현장에선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정비를 위해 외부로 옮기려던 대형 스크루에 깔려 숨진 60대 화물차 기사 이 모씨.

이 씨는 하청업체 직원이 지게차로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동안 안전 신호수 역할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해당 작업을 하기 전 태안화력이 작성한 두 개의 문건입니다.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는 ′작업안전분석′ 서류에는 안전을 위해 중량물이나 중장비 취급 시 2인 1조로 작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작업안전분석′을 거쳐 발급받은 작업허가서에는 신호수 배치가 안전검토의견으로 제시됐지만, 같은 서류 아래 작업전 필수 확인사항에는 중장비 명은 물론 신호수 배치 여부를 확인했다는 체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 CCTV를 분석한 경찰 수사에서도 2인 1조 작업은 물론 신호수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규/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사고 현장에 있던 6명은 조사를 했으나 이중에 신호수 역할을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녹화된 CCTV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태안화력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신호수는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안전 예산조차 이윤의 관점으로 보는 원청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미숙/김용균 재단 대표]
″사람의 목숨을 이윤보다 하찮게 여기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죽습니다. 안전예산조차도 이윤으로 남기려는 원청은 강력한 처벌만이 그 책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용균 씨가 숨진 지 2년도 안돼 같은 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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