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김정인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 2020-09-29 07:15 수정 | 2020-09-29 07: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8·15 비대위 측이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늘 오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