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이재욱
'차량 집회·1인 시위' 예고…경찰 "광화문 불가"
입력 | 2020-10-03 07:08 수정 | 2020-10-03 07: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법원이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금지하자 일부 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규모 차량 시위는 조건부로 두 건을 허가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애초 100명으로 허가받았지만, 4만명이 넘게 모여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광복절 집회.
이 집회를 주도했던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에도 1천명이 모이는 대면집회를 신고했다 금지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식/815 비대위 사무총장]
″가급적이면 왜 광화문으로 오셔야 하느냐, 광화문은 이 독재와 싸우는 성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광화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각 차량에 1명씩만 타는 등 9가지 조건을 걸고 허가한 소규모 차량 시위는 조국 전 장관 자택 근처인 방배동을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장동까지의 경로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김문수/전 경기도지사(지난 30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 차를 가지고 또는 개인 1인 시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재인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고 10월 혁명이 다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경찰과 서울시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집 근처를 지나는 애국순찰대의 차량 시위 신고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제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보수단체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 상황을 대비해 이미 어제부터 광화문 등 도심 일부 지역에 질서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경우 순수한 1인 시위가 아니라 불법 집회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지역의 경우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도 원천 차단하고 해산시킬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