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진

"노출 늘리면 눈치챌까 걱정"…직원 이메일이 단서

입력 | 2020-10-07 06:37   수정 | 2020-10-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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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위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확신해 과징금을 부여한 건 직원들의 이메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네이버 측이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작 수준을 정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6월.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 직원들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네이버페이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이메일을 보면, 한 직원이 현재 20%인 자사 제품 노출 비율을 얼마까지 늘리는게 적당할 지 의견을 달라고 하자,

다른 직원이 다른 쇼핑몰들이 문제 제기를 할까 염려된다며 5%씩 비율을 늘려가며 외부 반응을 보자고 합니다.

네이버페이 지원을 누군가가 눈치챌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상부에서 ″검색을 통해 네이버페이에 좀 더 레버, 즉 가중치를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또 2013년 국회에서 네이버 연관 상품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자, 네이버 측은 검색 비율 조정을 검토했지만, 자기네에게 유리한 검색 알고리즘을 없앨 경우, 상품 노출이 뚝 떨어진다는 걸 확인한 뒤 조정을 철회했다는 사실도, 직원 메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네이버가 외부 반발이나 위험성 등을 인식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새로 바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경쟁업체들에는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네이버 동영상이 잘 노출되도록 하는 법을 자료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경쟁업체들이 계속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의심했음에도, 자신들은 똑같은 검색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출 순서 역시 자동화된 계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로 지금의 네이버를 가능케 한 검색 기능의 신뢰성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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