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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대주주 '3억'은 고수…"가족 합산은 개인별로"
입력 | 2020-10-08 06:14 수정 | 2020-10-0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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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부터는 주식거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가족합산 3억원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라지만 동학개미 열풍의 주역인 개인 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기준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부터 부모, 배우자, 손자 주식을 다 합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
지금까진 가족합산으로 한 종목을 25억 원 어치 넘게 보유한 주주는, 주식을 팔아 번 돈의 최소 22%를 세금으로 내지만,
이 기준이 올해엔 10억 원, 내년엔 다시 3억 원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로 3년 전 예고한 건데, 최근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진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3억 원 이상 보유주식의 양도세 구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대 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봐요.″
정부는 결국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3억원 기준은 고수하되, 연좌제 논란을 일으켰던 가족 합산 제도는 손보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시중에서 아주 전문가 의견도 제기가 돼서 저희가 세대 합산은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건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 형평성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억원으로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게 개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거란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당연한 만큼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정책을 자꾸 뒤집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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