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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여성계 반발

입력 | 2020-10-08 06:16   수정 | 2020-10-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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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정부가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허용여부와 범위 등을 추가했다고 하지만 여성 단체는 이 자체가 헌재 결정 취지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현행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임신한 여성이 동의할 경우 14주 이내의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태아가 덜 발달한 데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겁니다.

15주부터 24주까지의 낙태 조건으로는 성범죄 등 현행법의 허용 범위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가 추가됐습니다.

일이나 학업 중이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상대 남성이 육아 책임을 거부하는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진의 상담과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지만, 여성이 낙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담과 숙려기간 뒤에도 낙태를 결정했다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한 걸로 간주된다″고 밝혀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 온 여성계 등은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이 유지된 점 등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변은 각각 ″실질적 처벌만 부활시킨 참담한 입법″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릴레이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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