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령

中 수출관리법 통과…우리 기업도 제재 대상

입력 | 2020-10-19 06:35   수정 | 2020-10-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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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이 중국 대기업을 미국 땅은 물론 세계적으로 고사시키려고 하나 싶었는데, 중국도 칼을 뺐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은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는데요,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조치 같지만 이러다 애꿎게 우리 기업이 다치는 거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출관리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이나 기술, 서비스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포함하며 적용 물품은 테러나 대규모 살상이 가능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입니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우리돈 8억 원이 넘는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뿐 아니라 수출 허가 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을 제재한 것에 대한 맞불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과 관련해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출관리법안의 주된 제재 대상은 미국 관련 업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라 해도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되는 만큼 일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수출관리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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