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영익

이달 들어서만 3명…'죽음의 현장' 조사 나선다

입력 | 2020-10-20 06:14   수정 | 2020-10-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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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한진택배 노동자까지 이달 들어서만 3명째, 올해에만 12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는데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한 잇단 지적에 고용노동부가 긴금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한진택배 본사 앞.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36살 김모씨의 죽음을 알리고 회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은 지병으로 숨진 것이라는 한진택배의 입장을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김 모 씨 (숨진 택배기사 동생)]
″형이 약을 먹고 병원에 간 기록이 있다고 하면 (회사 입장을) 조금이나마 인정을 할텐데 지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 씨는 하루 2~300개 이상의 택배를 처리하느라 매일 늦은 새벽까지 배송에 나서야 했고,

숨지기 나흘 전에는 새벽 4시 28분에 일을 마친 뒤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면 새벽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로 가면 한숨 못 자고 또 물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에 이어 김씨까지 이번 달에만 세명이 잇따라 숨을 거뒀고 올해 들어 1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들의 사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택배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긴급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가 모이는 물류창고 마흔 곳과 대리점 400 곳이 대상입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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