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상문

'2.5 같은 2단계'…에어로빅·사우나·노래교실 금지

입력 | 2020-11-30 06:06   수정 | 2020-11-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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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엔 내일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단계에서 한발 더 들어가는데, 간단히 말해 땀이나 침이 쉽게 튈 수 있는 시설들 영업이 멈추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다른 지역은 1.5단계로 하되, 일부 심각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올립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이나 서초구 아파트단지 사우나 사례처럼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화요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사우나라든지 줌바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를…″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영업이 아예 금지됩니다.

줌바·에어로빅과 같이 침방울이 많이 튀는 실내 단체운동시설이 대상입니다.

플룻 같은 관악기나 노래를 가르치는 학원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 다만 대학 입시 교습은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 편의시설, 이른바 커뮤니티센터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파티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미 2단계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거리두기 상향보다는 특정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옥선/식당 주인]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인건비도 안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들고. 어떻게 조금 더 좋아지려나 기다려보는 거예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갑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확산세를 고려해 2단계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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