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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윤석열 직무배제'…오늘 법원 첫 심리
입력 | 2020-11-30 06:17 수정 | 2020-11-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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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조치를 놓고 법원이 오늘 심리에 들어갑니다.
윤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와 이에따른 직무배제 조치가 제대로 절차를 따랐는지 등을 살펴볼텐데, 1차 판단은 비교적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모레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 대리인만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본소송에 앞서, 당장 직무배제 상태를 유지할지 정지시킬지, 1차적으로 따져보는 재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비위 혐의 하나하나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윤 총장측은 휴일인 어제까지도, 각 혐의별로 추가 의견을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감찰과 직무배제 조치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내부 반발은 주말까지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 사안에 관련된 검사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자료를 ′사찰′에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 공판 팀장이, ″수사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 감찰에 참여한 한 평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범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낸 자신의 보고서가, 수사의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에는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별개로, 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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