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윤석열, 법원에 징계정지 신청·취소 소송

입력 | 2020-12-18 06:15   수정 | 2020-12-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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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 예고한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가 제시한 혐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이라고 했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도, 정당한 지시였고 검찰의 지휘 감독 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총장 측은 어젯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이란 징계를 당장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신청, 그리고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진행중인 중요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권조정에 맞춘 조직정비에도 총장이 필요한만큼 검찰총장에게 두달간의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윤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달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윤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정치적 대립구도로 보는 데는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그제 사의표명을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 등은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추장관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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