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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대통령 간첩'은 의견 표명"…전광훈 1심 무죄
입력 | 2020-12-31 06:43 수정 | 2020-12-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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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고, 선거운동을 한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전 씨의 그간 행보를 볼 때 의문이 남는 판단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15 총선을 넉 달여 앞둔 지난해 12월.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백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 우파정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유대연합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전 목사는 당시 여러 집회에서 보수 야권 지지를 촉구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을 수 차례 언급했는데도, ′′자유우파 정당′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때는 후보자 등록 전이라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현실적 상황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상호/변호사]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라고 계산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부터는 지역구 후보들은 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살펴야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거나, ′공산화를 시도한다′고 해 명예훼손을 한 전 목사의 혐의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대통령의 성향, 행보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검증은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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