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준희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1천만 원 벌면 세금 150만 원

입력 | 2021-02-22 12:10   수정 | 2021-02-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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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일정 규모 이상 돈을 번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 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인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