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재욱

수사 때부터 변호…'형사공공변호인' 추진

입력 | 2021-07-14 12:34   수정 | 2021-07-1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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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 주는 ′국선변호인′은 구속이 되거나 재판이 시작돼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론 수사 초기부터 정부가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도입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과거 비일비재했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고압적 태도.

변호인의 도움마저 없다면 속수무책 누명을 써야 했습니다.

[윤성여/′이춘재 8차 사건′ 누명 피해자(2019년)]
″세뇌를 시키다 보면 사람은 이게 자기가 안 해도 겁먹으면 스스로 이게 진술이 나오더라고. 3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아…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악몽 같은 세월이에요.″

강압적 수사 관행은 크게 개선됐지만,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의 안이한 진술에 재판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는 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현행 ′국선변호인제′가 구속 이후나 재판에서만 적용되는 탓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입니다.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입건된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약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상갑/법무부 인권국장]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점검함으로써 무고한 사법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만들어 회계 등의 지도·감독권만 행사하고, 변호인 선정 등 운영과 관리는 별도의 이사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피의자 변호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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