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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정부, 2차 추경안 의결…지원금 지급 기준은?
입력 | 2021-07-24 13:27 수정 | 2021-07-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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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34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최대 2천만원까지 늘렸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을 조명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새벽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곧바로 의결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1조9천억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정부안대로 25만원을 유지하되,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하위 80% 이하에서 88%까지 늘리기로 여야정이 합의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연 소득으로 따지면 1인가구는 5천만원, 2인가구는 6천 6백만원, 4인가구는 1억 5백만원 이하입니다.
또 맞벌이의 경우 지급대상을 확대해 2인가구는 8천6백만원 4인가구는 1억2천4백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자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당초 정부안이었던 3조9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당초 최대 9백만원까지 주기로 했던 지원액도 최대 2천만원까지로 늘렸고, 매출 감소 폭이 20% 아래로 비교적 적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 역시 기존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액 삭감이 거론되기도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구에 따라 7천억원 수준으로 감액됐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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