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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입력 | 2021-10-15 12:11 수정 | 2021-10-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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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의 진상 파악을 위해 당시 사업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당시 각종 사업의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 서명한 것으로도 알려진 만큼 관련 자료 확보 등에 나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도 압수수색 중입니다.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의 업무 처리 과정과 국회 문체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개월 전까지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