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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운전은 제외
입력 | 2021-12-24 12:15 수정 | 2021-12-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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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 감면합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와 취소 대상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98만 780명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