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맵 개인정보 줄줄..
- 일부 이용자 신상 노출..즐겨찾기 저장 정보,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
- 정보 공개 여부 기본 설정 ′동의′로 돼 있어..정부 권고안은 ′비공개′
- 양지열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 있다면 수사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
- ″개인 정보 고의 유출시 5년 이하 징역..손해배상 책임 가능성도″
# 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첫 인정
- 법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것은 사실″
- 같은 피해자 성폭행 서울시 직원 실형 선고하면서 적시
- 양지열 변호사 ″박 전 시장 반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실 적시.. 낯설어″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이재용 판결 영향은?
- 1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뇌물 성격′ 쟁점
- 양지열 변호사 ″박 전 대통령 유죄 확정으로 이 부회장 뇌물 혐의도 확정 마찬가지″
- ″이 부회장, 삼성 돈을 빼서 줬기 때문에 횡령″
# BTJ 열방센터 2명 ′역학조사 방해′ 혐의 구속
- 행사 참석자 명단 뒤늦게 제출..″범죄사실 소명″
- 양지열 변호사 ″이만희 교주 무죄 선고에 면책받을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 우려″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양 변호사님.
저 리포트 보셨지만요.
개인정보가 거의 줄줄이 새는 상황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IT 기반.
특히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이동할 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경로에 맞춰서 물건을 사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그 사람 환경에 맞춰서 시간이 되면 어디로 이동하라고 하기도 하고 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기에 저장을 하다 보면 이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구나 하고 참고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게 개인정보하고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있다는 것을 업계에서 전혀 모르고 저것을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저걸 모르고 했는지 혹은 만약에라도 저런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걸 알고도 서비스를 했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면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저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가 듣기로는 어떤, 내가 어디에 가고 이런 거는 물론 세세하게 수집을 하더라도 그게 누구라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하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 취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특정 개인과 연결되어있는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개인정보라고 하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지금 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저장을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주소가 되었는지 간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한 내용까지도 다 연결되고 있고 그것을 위치 정보를 본인이 들렸던 곳을 공개하면 같이 연동이 돼서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그건 심각한 문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상당히 과실이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원래 다른 거는 고의인지 아닌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요.
그거 말고 기본 설정으로 돼 있다는 거, 정보 공개 동의합니까가 동의한다는 게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다는 건 그거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불법이라고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비공개로 하는 게 맞죠.
◀ 앵커 ▶
권고안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이드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비공개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다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분도 많이 선택을.
내가 해서 공개를 한다거나 내가 이걸 가입하게 하도록 돼 있지 처음부터 무조건 그것을 이용하도록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도 잘못한 거죠.
◀ 앵커 ▶
저거를 아까 리포트 보셨지만 공개하냐는 질문이 떠오르기 전에 자판 창이 확 올라와서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요.
◀ 앵커 ▶
그러면 그게 보이더라도 보통기본 설정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눌러 버리는데, 동의한다고.
그게 안 보이고 휙 지나가면 자동으로 그게 공개로 한다는 건 약간 고의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형태의 UI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UI를 만들면서 본인이 설정을 해야 하는데 입력을 하는 자막을 자판을 띄우게 되면 입력창이 가려지는 이거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그게 상식에 가까운 일인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어떤 법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자기의 실질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관리자가 저장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5년 이하까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도 제가 과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카카오 쪽의 과실이 맞다면 형사 처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어떤 종류의 것이 되었든지 간에.
◀ 앵커 ▶
피해를 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다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피해를 물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저게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불법은 아직 여부는 모르니까 투명하게 해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저 정도라고 하면 누가 어느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좀 두렵기도 한 이야기 같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편리한 서비스일수록 그만큼 위험도도 올라간다는 것도 사용자들도 더 유의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용자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저런 식으로 과실이 있게 되면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를 너무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라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왜 카카오맵만 저렇게 특이하게 더 많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위험하게 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보통 저런 것들을 인터넷에서의 어떤 생태계란 표현을 쓰거든요.
후발 업체이기도 하고 지도만을 가지고 거기서 수익성을 연결한다기보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사람이 즐겨찾는 곳들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참고할 수 있고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가상공간을 운영해보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해보려는 시도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데 그게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 앵커 ▶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거는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고 언제 어디를 가고 하는 그 개인의 정보가 모이는 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을 수 있다고 쳐도 누가 여기, 여기 갔는가가 그것으로 추정 가능하다면 그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업체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죠.
◀ 앵커 ▶
박원순 고 박원순 시장 성사 건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법원이 그걸 인정한 첫 판례라고 볼 수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판례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가해자가 자신으로 인한 피해보다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피해가 더 많다는 식의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러면서 박 시장이 성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식으로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 앵커 ▶
그럼 법원이 박 시장이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표현은 맞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표현은 맞습니다만 판결은 아닌 것인데 다만 보통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적시 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재판을 받거나 다른 과정에서 그런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사실을 적시 하면서 선고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 앵커 ▶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과정이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확정판결 받았는데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지금 상황에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18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형법적으로 이른바 대항범이라고 해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죠.
받았다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반대편에 서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것도 확정이 됐다.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영향을 받느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받았으면 준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단단히 연결된 사실들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는 그게 연결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아예 없고요.
대법원에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 앵커 ▶
받은 사람이 있고 준 사람이 있다는 것.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재판부에서 요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에서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보장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은.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미국 같은 경우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기업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에서 즉각 지난해 초기에 그거를 출범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최근 재판은 그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재판에서 계속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 앵커 ▶
글쎄요.
상식적으로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잘못이, 그것도 어떤 사소한 잘못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큰 잘못을 한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지난 대통령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0년이 넘는 선고를 받는.
◀ 앵커 ▶
중형을 살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한 축에 있는 다른 어떤 사실 관계에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그 죄를 면해준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뇌물을 주면서 삼성 돈을 빼서 줬기 때문에 그게 횡령인 거죠.
삼성도 피해자인 셈인 겁니다.
그런데.
◀ 앵커 ▶
기업도 피해자라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개인, 이재용 개인에 대한 재판에서 이재용 개인이 잘못했다는 재판을 하면서 삼성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재판부에서 요구를 했다는 게 이것도 사실은 좀 어색한 조합인 거죠.
◀ 앵커 ▶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열방센터 관련해서는 이만희 교주 재판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구속영장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영장이 나왔고요.
일단 감염법 개정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돼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따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 앵커 ▶
이만희 교주는 약간 다르고, 법이 새로운 게 만들어져서 약간 다른 케이스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바람에 지금 저항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이게 면책을 받듯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게 1,300명이 무려 검사를 안 받고 있다고 하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설날을 두고 전 국민이 어떤 방역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 해서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1,300명이 검사를 안 받고 있다니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게다가 말씀하신 1,300명이 안 받았는데 1,000명이 안 되는 못 되는 사람에게서 60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확진자가.
그러니까 이건 숨어있는 사람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인 거죠.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b style=″font-family:none;″>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b>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