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인권사법팀 강연섭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상과는 약간 다른 그렇죠? 원래.
어떻습니까?
오늘 판결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오늘 오후 2시부터 일단 재판이 선고가 됐고요.
한 20여 분 정도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일단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조금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뇌물과 횡령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의 취지대로 이번 파기 환송심도 똑같이 그대로 판단을 했고 유죄로 판단을 했고 다만 관심사가 양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재작년 10월이었죠.
첫 재판부터 준법관시위를 준법감시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계속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좀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오늘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고요.
재판부가 뭐라고 밝혔냐 하면 이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관련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과연 앞으로실효적으로 작동할지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양형 조건에 반영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원래 어떤 추정은 준법감시위를 고려 대상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추정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 기자 ▶
그렇죠.
재판부가 일단 밝혔던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법원이 말 그대로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일단 치료적 차원에서 준법감시위의 도입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동안 준법감시위의활동이나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될지 봤더니 적절치 않다. 잘 운영될 거라고 보여지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향후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형을 정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재판은 끝났다고 봐야 하나요?
또 있나요?
◀ 기자 ▶
일단은 지금.
◀ 앵커 ▶
삼성 측 입장은 안 나왔죠?
◀ 기자 ▶
일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이나 아직 특검 측에서 아직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 재상고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이 뭐라고 밝혔냐 하면 이번 사건의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내용에서 기업의 자유와 재산이 침해당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앵커 ▶
재상고 가능성이 높다.
◀ 기자 ▶
재상고 가능성.
왜냐하면 그동안 집행유예를 약간요구해왔기 때문에 오늘 실형이 선고됐고 구속됐기 때문에 재상고할가능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 앵커 ▶
재상고할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가 지금으로써는 좀 많은가 보죠,
그러니까?
◀ 기자 ▶
그렇죠.
또 하나 특검 측도 재상고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검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한테 징역 9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고가 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상고할 사유는 없기 때문에 특검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늘 판단한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한 다음에 재상고 여부를 좀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재상고 여부는 사실상 어떤 이재용 부회장 측에 달려있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측 의지에 달려있겠군요.
◀ 기자 ▶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기존에 구속돼서 한 1년 정도 실형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오면서 남은 형기가 형이 확정되면 2년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경영활동을 이유로 일단은 계속 구속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석 신청과 함께 재상고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재상고하게 되면.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재상고 하게 되면 쟁점은뭔가요?
◀ 기자 ▶
사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이게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죄와 관련돼서 다 유죄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법리적인 부분을 가지고일단 판단한 것보다는 양형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법리 적용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조금 논의할 것으로 약간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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