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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윤석열 장모 측, 주가 조작 의혹에 "검언 유착"

입력 | 2021-06-28 14:14   수정 | 2021-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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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고교생′ 7일 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경찰 ″시신에 외상 없어…타살 혐의점 못 찾아″

김성훈 ″타살 흔적 없고 극단적 선택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 확인″

이 중사 유족 ″군 수사 한계…국정조사 요청″

김성훈 ″국방부 조사 온정주의적…증거 인멸 우려 있어″

김성훈 ″ 수사심의위, 수사 주체될 수 없어…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

김성훈 ″군 관련 유사 사례 반복…국정 조사 필요성 공감″

″검찰, ′윤석열 장모′ 주가조작 관여 정황 포착″

김성훈 ″같은 IP 사용했다는 건, 같이 모여 공모했을 가능성 뒷받침″

윤석열 장모 측, 의혹 보도에 ″사실 아냐″

″공소시효 완성″ vs ″수사 중″

김성훈 ″포괄일죄 적용시, 공소시효 남았다는 것″

윤석열 장모 측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김성훈 ″IP 공동 사용 등 수사팀 내 기밀 유포…윤석열 장모 측, 검언유착으로 판단″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분당에서 실종됐던 고교생이 사망한 채 발견됐죠.

약간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실종된 이후에 정황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많은 분이 애타면서 기다렸고요.

상당한 수색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7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 앵커 ▶

며칠 만? 7일?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지금 7일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까지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위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앵커 ▶

발견 장소는 일단 어디였나요? 인근 야산.

◀ 김성훈 변호사 ▶

근처 인근 야산에서 발견이 됐고요.

일단 그 야산 근처까지 이동한 것까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동한 것까지는 확인됐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경찰은 아직까지는 타살 혐의는 못 찾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주요한 무슨 판단 근거가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외력이라든가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사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부검이 필요한 상황이기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죠.

분명히 부검 결과도 나와야 할 테고 모든 정황을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일단 경찰이 어떤 타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어떤 방점을 두게 된 부분은 종량제 봉투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발견된 것들 중에서 해당되는 도구가 구입한 도구로 확인된 부분이 있고.

또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타인이 개입한 부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상이나 어떤 저항의 흔적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체적인 타살 혐의점은 잡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지금 또 워낙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가족의 신중한 동의를 얻어서 부검이라든지 이외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발견 당시, 지금 부검하기로 한 거죠? 유가족도.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오늘 오전에 보도까지는 부검 여부에 대해서 유족의 동의를 바라고 진행한다고 했고요.

◀ 앵커 ▶

아직.

◀ 김성훈 변호사 ▶

그건 일단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부검을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군 성추행 이후에 사망한 이 중사 사건이요.

유족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까요.

유족들 입장 들어보시죠.

[故 이 중사 아버지]
″아비인 저는 사실 딸이 말한 그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아이, 공군 이 중사는 이곳 영안실 영하 15도 되는 그 차디찬 얼음장 같은 곳에 지금 있습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희 부부를 방문하시어 국방부 장관에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따뜻한 손을 맞잡고 오직 대통령님의 말씀만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낍니다. 감사 결과를 수사 의뢰하는 부분까지 수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저 아버님의 분노는 정말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일 텐데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지금 수사의 적정성과 속도, 내용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성폭력이 있었고 이 성폭력을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숨진 중사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해서 신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돌아온 건 거대한 회유와 압박 그리고 또 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수사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또 그 위의 지휘관들까지도 포함된 이력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수사를 밝힌다는 건 성폭행 사실 자체에 대해서 밝히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 사건이 은폐되고 각각의 담당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까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수사의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일단은요.

왜 느린 게 문제가 되었냐면 소위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가 인멸되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려질 경우에는요.

이런 우려까지 이야기한 거고요.

또한 문제는 수사의 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 국방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방부 또한 전체적으로 군부의 일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고요.

특히나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법률가들도 갸웃갸웃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잉된 수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통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동의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국방부의 수사에 대해서 외부에서 믿지 못할까 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게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사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수집하고 판단하고 조사하는 주체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후에 심의해서 적정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건데 지금 너무나 국방부 스스로가 얼마나 엄정하고 빠르게 수사하고 있는지를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이거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게 역으로 보면 이거를 오히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판단에 있어서 유보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위원회라는 어떻게 보면 주체를 불분명한 곳으로 넘김으로써 사실상 수사의 느림과 수사에 적정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을 벌써부터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유족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 앵커 ▶

이게 상당히 엄정하고 빠른 속도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해도 그 당한 과정을 보면 유족 입장에서는 수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수사 자체가 속도가 늦고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어떤,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절차를 거치고 하니까 유족으로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수사의 대상자가 자신들에 대한 과잉된 수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들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유족들로서는 지금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이 돌아가신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건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기소가 되고 종결되지 않은 사안도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리고 군 수사 체계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 상황에서 군에 수사를 맡겨놓는다는 게 특히 유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떨까요? 적절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돌아가신 고인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발생했고요.

2015년에는 군내 성폭력 문제들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종합대책까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한 개인, 각각의 상급자들이 저지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군대 내의 군부, 군 수사기관, 군 지휘체계가 군 내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도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뿐만이 아니라 왜 이게 작동 안 했는지에 대한 백서 수준의 결론이 나와야만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깊이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고 개선책도 법률 차원이든 제도 차원이든 꼭 만들어내야 하는 사안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 앵커 ▶

정말 발가벗고 철저한 수사를 해도 국민들의 신뢰가 돌아올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갸우뚱하게 하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직은 대권 후보는 아니고요, 내일 선언하기 전까지.

장모 의혹의 어떤 내용은 뭔가요?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가장 큰 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라는 회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에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라는 회사의 주가가 조작됐는가, 자본시장법상 위반되는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지 확정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와 또 그 자녀이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지금 몇 가지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은 일단은 주가 조작을 별개로 도이치모터스의 재무 담당하는 주요 인사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와 윤석열 총장의 처가 간의 여러 가지 유의미하고 조금은 비정상적인 거래들이 있었다는 것들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전자가 주가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알고서 뭔가 자금을 공급하거나 공모를 했는지가 법률적으로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주가의 흐름은 비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있었다는 거죠, 일단?

그게 어떤 조작에 의한 건지 아닌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개입된, 그러니까 유력 관계자와요.

그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루가 된 건가요, 지금 드러나는 거는, 보도에.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보도로 나온 내용을 보자면 핵심적인 재무 담당자인 A 씨와 장모인 최 씨가 아이피를 공유해서 주가거래를 비슷한 시기에 했던 것들이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스와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한, 김건희 씨가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한 정황이 그 이후로 몇 년 후에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보다 더 전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주식을 거래를 했다가 파기했던 내용들이 있고 약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수많은, 큰 규모의, 경영권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자본 거래들을 주고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경영진 차원에서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본을 제공하거나 공모한 혐의점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 앵커 ▶

다른 거는 좀 쉬운데 IP를 공유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아이피라는 것은 인터넷 주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추론은 IP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거래에 대해서 상당한 동업자적 관계라고 할까요?

같이 소위 이 내용들을 윤 총장의 장모가 자신의 주식을 맡겨서 주식을 이용해서 시세 조정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 앵커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IP 공유했다는 게 하나의 ID로 들어가서 이 사람도 팔고 사고, 이 사람도 팔고 사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IP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주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ID까지 공유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동일 IP로 거래가 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 보도의 취지였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동일 IP로 거래됐다는 의미는.

◀ 김성훈 변호사 ▶

같은 주소에서, 같은 곳에서.

◀ 앵커 ▶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 김성훈 변호사 ▶

공간에서 거래를 비슷한 시기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앵커 ▶

거래가 일어날 때 두 주체가 같은 공간에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래서 일반적인 상장회사 거래라면 어찌 보면 따로 별로 상관없이 거래가 일어나는데.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 조정 가능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를 같이 모여서.

◀ 앵커 ▶

모여서.

◀ 김성훈 변호사 ▶

공동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물적 증거 중의 하나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그것 외에 구체적으로 시세 조종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도 같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가 엇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여기 포괄일죄라는 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A 라는 행위를 한 이후에.

공소시효가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죠.

포괄일제라고 해서.

◀ 앵커 ▶

포괄일제요.

◀ 김성훈 변호사 ▶

A 라는 행위를 하고 B 라는 행위를 하고 C 라는 행위가 연이어 이뤄졌는데 이게 각각 다 범죄가 되는데 사실은 단일한 의사에 의해서 같은 방법에 의해서 같은 기회에 연속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죄로 보게 됩니다.

하나의 죄로 보게 된다면 이 죄의 공소시효의 시점을 이 A 시점이 아니라 이 C가 마무리된 시점으로.

◀ 앵커 ▶

제일 나중 것으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 시점을 기산점을 삼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포괄일제를 봐서 주가 조작 행위를 여러 개 본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처음에 문제가 됐던 A 시점이 아니라 C 시점으로 봐서 본다면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이것이 지금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 앵커 ▶

지금 혹시 기억하십니까? C 시점이 언제인지?

◀ 김성훈 변호사 ▶

저도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요.

◀ 앵커 ▶

언제까지인가요? 그 시점을.

◀ 김성훈 변호사 ▶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한다면 공소시효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최 씨 측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일제 라든지 혹은 공모관계에 있다는 거 자체가 아직 전제가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이게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범죄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지 포괄일제를 입증할 수 있겠군요, 또 거꾸로 하면.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결국 포괄일제라고 하는 건 범죄 의사가 얼마나 단일했는지, 공정방법이었는지.

사실상 시간은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죄로 볼만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 얘기도 눈에 굉장히 띄던데요.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검언유착이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의 일부가 제공을 했다, 이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요즘 수사 관련 보도만 나오면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결국은 IP 관련돼서 나온 자료, 보도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수사 내부에, 검찰 내부에만 있어야 되는 자료인데.

◀ 앵커 ▶

거기서만 알 수 있는 정보는 맞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출됐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쪽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 측이 다른 거로 억울해하는 건 몰라도 검언유착을 비판하는 건 약간 눈에 띄긴 합니다.

과연 검언유착을 비판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결국 사실은 지난 어찌 보면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의 사실은 정보를 흘리고 또 여론을 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 반복돼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 작업과.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등등에 있어서 사실은 입장들이 다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앵커 ▶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검찰, 특히 윤 전 총장이 가장 오래 몸 담았던 특수부가 어떤 이 정보를 흘려서 수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타격을 주고 그런 것은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인데.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나가니까 이제 억울하다고 말하는 모양새가 썩 당당하지 않아서 여쭤보았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느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한 의혹이나 가십이 아니라 범죄 혐의점이라면요.

내용을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수사결과로서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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