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과 강제 추행 치상 범죄를 하고 또 이 사실을 폭로하던 곳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허위로 고소를 해서 무고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결국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돼서 유죄 선고가 났고 징역 3년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 앵커 ▶
구속됐죠?
◀ 김성훈 변호사 ▶
네.
◀ 앵커 ▶
강제 추행, 강제 추행 치상,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강제 추행은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사를 억압한 다음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요.
강제 추행 치상은 소위 말해서 추행 과정으로 인해서 추행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을 해서 폭행을 당했다면 상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상해의 개념이 법률적으로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체적 완전성의 훼손, 소위 말해서 외관이 훼손이 된다거나요.
◀ 앵커 ▶
몸이 다치거나.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1969년도부터 생리적 기능의 훼손에는 정신적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장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거돈 전 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를 입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런 부분을 봐서 강제 추행으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까지 이르렀다는 이유로 처벌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정신에 대한 상해를 추행으로 인정한 게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역사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제일 처음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인정했던 거는 1969년도 판례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서 특히나 성범죄에 있어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인정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는 이 상해의 결과와 추행의 원인, 두 가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단했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행에 의한 상해라고 해서 추행 치상으로 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어떤 드문 판결은 아니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969년에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20세기 전만 해도 많이 인정이 안 되다가 근래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런 경우들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 전 시장 측은 치매, 이런 걸 주장도 하지 않았나요, 재판 과정에서?
그건 전혀 인정이 안 된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전혀 인정이 안 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범행 당시에 치매로서 소위 말해서 심신 미약 상태라는 걸 해서 책임을 감경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변론을 했던 거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추행 당시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전혀 인정을 안 한 거죠, 재판부가?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제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판결한 거죠, 한마디로?
◀ 김성훈 변호사 ▶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로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시 현역 부산광역시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시정 활동들을 한 것을 봐서는 이런 변론 내용이 이 사건에 한정해서 양형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질문 좀 넘어가 볼까요?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이거는?
◀ 김성훈 변호사 ▶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 앵커 ▶
최초 케이스인가요? 드문 케이스인가요?
◀ 김성훈 변호사 ▶
드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르는 보도 안 된 케이스도 있을 텐데.
◀ 앵커 ▶
아는 한은 언뜻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 김성훈 변호사 ▶
오히려 더 유명한 반대 사례는 있죠.
소위 말해서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해서 당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검사에서 영장을 반려해서 못 한 케이스는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케이스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검찰 자신이 비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것,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건 거의 경찰이 막았다는 게 이게 거의 케이스로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일반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동안 검찰이 특히나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고요.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 논란도 끊임없었던 것 같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은 검찰보다 하급 기관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들도 요소가 작용해서 그런 검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행동을 해왔던 것이죠.
◀ 앵커 ▶
그동안은 경찰이 검찰 사건의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거의 반려한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신청을 받아들인 게 그리고 검찰이 직접 청구를 한 게 어떤 변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법률상으로는 지금도 영장을 경찰이 신청해서, 검찰이 반려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률적으로 크게 직접 연관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이 자꾸 자기 조직과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증이 처음에 수사 개시 시작되는 물증이 상당히 정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조직 보호 차원에서 반려를 한다면 이것이 더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경찰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상 조사를 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할 명분을 도저히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과거에는 도저히 명분이 없을 때도 잘 반려를 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뜻은 경찰이 먼저 문제를 저지르든 검찰이 먼저 문제를 저지르든 각 기관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서로 간에 견제를 하고 특히나 검사의 기소 독점과 수사 독점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사로서 법률적인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도 이번에도 그 부분에는 피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이게 어쩌면 그만큼 증거가 정황 증거나 어떤 증거가 범죄를 입증하기에 굉장히 충분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게?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점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혐의 대상자가 부장검사였는데 부부장검사로 강등돼서 전보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거는 혐의 사실을 입증됐겠구나 하는 어떤 예단을 가진 거겠죠, 이 정도면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문제 됐던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이미 계좌를 통해서 어떤 업자로부터 받은 내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긴밀한 경제적인 밀접 혹은 어떤 업무에 있어서 한 적이 있다면 뇌물죄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보호를 쳐줄 수는 없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워낙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이 부분이 뉴스가 된 것 같은데.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일단 혐의 내용은 아직 액수가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았죠?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확인되고 내용 나온 거는 100만 원만 이야기가 됐고요.
다만 이 100만 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금품들이 오갔을 정황들이 있고 오히려 이 사건이 사실 이례적인 게 계좌로 돈이 간 게 더 이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 앵커 ▶
계좌로 돈이 갔었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지금 처음에 사기 횡령 혐의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계좌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거래 내역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검사한테 돈이 간 것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 앵커 ▶
계좌로 돈을 보내고 받을 정도의 대범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의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위상이 조정된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반려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와 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어떻게 보면 당연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게 그동안 왜곡된 뉴스가 방증이 되지 않나 싶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부장검사실이 청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공직 사회에 있어서 이 비리 부분은 수사 기소를 독점하는 곳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성역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고 깨끗하고 엄정함을 지키지 못하면 수사와 수색의 대상이 된다는 것들 다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기사가 안 되는 것이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이게 이슈가 된 걸 다루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해서요.
정상적으로 어떤 주의 의무를 다하고 속도를 다 지켰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적용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맞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고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 처벌을 하는 거는 보통 고의가 아닌 이상 과실범으로 처리합니다.
과실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결과,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아서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결국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저히 그 누가 오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멈춰서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고 예견했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회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과실을 처벌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이번 사안에서는 0.06초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뭔가 오는 걸 보면.
◀ 앵커 ▶
반응 속도를 이야기하는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하기까지의 시간인데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서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무리 멈추더라도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결과만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가 판결이 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눈으로 보고 반응하기까지 인간의 신체 능력이 0.6초가 된다고 보면.
◀ 김성훈 변호사 ▶
0.06초.
◀ 앵커 ▶
0.06초인가요? 헷갈리는데요, 저도.
◀ 김성훈 변호사 ▶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어떤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어른들의 경우에 정말 튀어나가면 아이가 이게 아무리 차가 저속 주행하고 있고 또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더라도 아이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식이법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형량이 증가될수록 재판부로서도 유죄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무 과실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인데 결과만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보호자들도 사실은 운전자들도 조심해야지만 보호자들도 어린이들이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앵커 ▶
중요한 건 아니지만 김 변호사께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안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0.6이 맞다고.
◀ 김성훈 변호사 ▶
0.6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 앵커 ▶
반응 속도가 0.6이 맞답니다.
배구선수 쌍둥이 자매요.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4개월 만에 복귀를 한다고 나섰는데 다른 폭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결과론적으로 이제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일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물론 이 사실을 그쪽에서 부인한다면 이건 수사 결과로 밝혀야겠지만요.
일단 피해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들의 일부 증언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 앵커 ▶
심각하던데요? 그 내용이.
◀ 김성훈 변호사 ▶
칼을 이용해서 협박했다고 하던데요.
그냥 협박과 다르게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써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다르군요, 그거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위험성이 있다고 봤을 때 사실은 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해진 게 자숙하고 사과하고 징계한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복귀한다고 하는데 복귀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소한다고 하니까.
◀ 앵커 ▶
그게 어떤 내용의 고소였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결과적으로는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로 인해서.
◀ 앵커 ▶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 김성훈 변호사 ▶
전제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그러면 이것이 자숙인 것인가.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 변호사 ▶
이 부분은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 앵커 ▶
논리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맞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고소한다는 건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동안 자숙을 왜 했나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자체를 전면으로 부인하거나 두 번째로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 앵커 ▶
일부는.
◀ 김성훈 변호사 ▶
일부 사실은 허위 과장된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와 태도가 우리가 반성하고 자숙해서 복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인가, 사실 어렵겠죠.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